법원 “선거인 명부 복사본 주겠다, 확인하라”

지난달 7일 있었던 삼성노동자협의회장 ‘부정선거 논란’ 이 법정으로 비화됐고 이에 따라 5일 오후 2시 통영지원 308호 법정에서 당선무효확인 소송 2차 심리가 열렸다.
이날 심리에서 강대우후보측 박훈 변호사는 “증거자료로 제출된 선거인 명부를 확인하면 대리투표 등 선거부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며 선거인 명부의 공개를 요청했다.
이에 통영지원은 보관중이던 선거인 명부 함을 공개 개봉, 진열시킨 후 필요한 부분을 지정케 하고 이의 복사를 명했다. 법원 직원에 의해 복사된 선거인 명부는 폐정 직전 원, 피고 양측 변호인에게 전달됐다.
“회사측에 그 날(11월 7일) ‘근 퇴 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이와 선거인 명부의 복사본을 비교해 시운전, 월차 등으로 투표를 할 수 없었음에도 한 것으로 돼 있는 등 대리투표 여부를 양측이 정확히 확인한 후 최종 결정하자”는게 법원장이 밝힌 선거인 명부 공개 이유였다.

피고인 측 진성진 변호사는 “공개를 한다면..”하고 다소 고민하는 듯 하다 곧 공개에 동의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이와 더불어 법원이 증거물로 압수한 노트북, 화이트 보드에 기록된 투표결과를 촬영한 디지털 카메라 등에 대한 확인도 이뤄졌다.
노트북을 열어 당일 투표결과를 집계한 2개의 파일이 법정에서 출력돼, 양측 변호인에게 전달됐고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한 ‘화이트보드 투표 결과’도 양측이 각각 출력, 이후 증거물로 제출키로 했다.
이날 심리는 증거물을 개봉하고, 요구하고 확인하는 과정 등으로 다소 어수선하게 진행됐다. 최종 결심은 오는 18일 오후 4시에 같은 법정에서 있게 된다.
강대우 후보측 박훈 변호사는 “피고 변호인측에서 선거인 명부 공개는 문제가 있는 만큼 대신에 ‘열람만 하자’는 요지의 의견이 제시됐음에도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공개를 명했는데 이는 당연한 결정이다. 명부 확인 결과 대리투표 등이 드러나면 당선무효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다”며 자신감을 갖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법원에서 말한대로 ‘회사측이 과연 자료협조’를 원만히 해주겠는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어 그 대조 작업이 정확히 진행될 수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불투명 하다
한편 이번 삼성 노동자협의회장 선거 관련해 당선무효 확인 소송 뿐 아니라 상호 고소 고발, 강대우 후보측 핵심 참모의 징계위 회부 등 까지 이어지고 있어 18일의 결정 여하에 따라 그 파장이 새로운 국면으로 치달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