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농업기술센터가 지난 8일부터 23일까지 애완견이나 고양이 등 유기동물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동물보호법 제9조(유기동물 등에 대한 조치)의 규정에 의거, 시민의 공중보건과 유기동물로 인한 민원발생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다든지 공개장소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등 동물을 학대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외출시에는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이 표시된 인식표를 부착하고 목 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하며 배설물이 생긴때는 즉시 이를 수거해야 한다. 이를 어길시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반려(애완)동물을 키우게 되면 적합한 사료와 급수 운동 휴식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고 질병이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한 치료 등의 조치를 해 적정한 사육관리에 힘써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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