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수산과학원 거제수산사무소(소장 구갑진)는 지난 4일 거제수협예식장에서 4분기 어촌계장 협의회의를 가졌다.
거제지역 68개 전 어촌계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협의회에서는 어업용 면세유류의 부정유출방지 및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 양식수산물재해 재보험금 사업, 수산자원보호령과 어업허가 및 신고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내용, 양식어류 배합사료 특별구매 자금사업 등 주요 정책을 홍보했다.
또 올해 마지막 해기사 출장교육 및 동력수상레저 면허실기 연수 교육 안내가 이뤄졌다.
거제수협에서는 각종 해난사고예방을 위한 어선 및 어선원 보험제도와 선주 배상책임 공제, 어업인 상해 보험 등을 안내했고 내년도 새로운 사업 방향을 토론해 현장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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