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12곳 수상레저기구 금지구역 지정
해수욕장 12곳 수상레저기구 금지구역 지정
  • 거제신문
  • 승인 2006.07.05
  • 호수 1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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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동, 구조라 등 거제지역 해수욕장 12곳이 동력수상레저기구 금지구역으로 지정됐다.

통영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여름휴가철 피서객들의 안전을 위해 와현, 망치, 사곡, 죽림, 명사, 학동, 두모실, 구조라, 덕포, 흥남, 농소, 물안옆개 해수욕장 등 12개 해수욕장을 동력수상레저기구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금지구역 해수욕장은 개장일부터 수영경계선 안쪽에서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등 동력수상 레저기구 운항이 금지되며 위반 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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