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내 공유수면매립 법정 行
한내 공유수면매립 법정 行
  • 거제신문
  • 승인 200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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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공업, 문서 위조 혐의 드러날 땐 행정 처벌 불가피

거제시 연초면 한내앞 바다 공유수면매립 구역 소유권을 두고 S중공업과 분쟁을 벌이고 있는 L공업이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신청을 하면서 일부 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거제경찰서는 지난 5일 L공업 임원 4명과 법인을 사문서 위조와 건축법 위반,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이번주 중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L공업 전 책임자였던 A씨는 마산지방해양청에 한내앞 바다 공유수면 매립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면서 어촌계와 끝나지 않은 보상협의를 끝난 것처럼 동의서의 날짜와 면적 등을 위조한 혐의다.

또 L공업 공동대표인 B씨와 C씨는 공장건물 2080㎡를 허가 외 지역인 녹지지역으로 불법 이전한 혐의를, 이 회사 관계자 D씨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도 각각 받고 있다.

S중공업이 L공업의 불법사실에 대한 고소로 수사가 진행된 이번 사건은 조사과정에서 양자간 합의가 이뤄진데다 기업인들인 점을 감안, 어느 정도 선에서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행정당국에 제출한 문서의 위조 혐의에 대해 형이 확정될 경우, 한내 앞바다 공유수면매립에 대한 법정 다툼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마산지방해양항만청 관계자는 “어촌계의 동의서가 위조 또는 변조된 사실이 법원에서 가려진다면 공유수면매립법 위반에 대한 무거운 행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S중공업과 L공업은 한내 앞바다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을 비슷한 시기에 승인을 받았지만 국토해양부와 거제시 등에서 공유수면이 겹치도록 허가, 분쟁의 불씨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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