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 “특정견해 대한 맞춤식 해석” 일축
거제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마련한 의정활동 지표 설정(안)에 거제시 의회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의회는 위원회가 제시한 의정활동 지표를 검토, 대분류서 출석률(100), 의회외 활동(100) 등이 행정사무감사(80)나 의회내 활동(80) 보다 높은 가중치를 가지고 있고 특히 의정활동의 큰 몫을 차지하는 시정질문이나 지역구 활동, 민원활동 등은 언급조차 없을 뿐아니라 의회내 활동의 소분류를 보면 5분 자유발언, 질의 등에 배분값을 줘 불필요한 건수 위주의 발언을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행정감사의 경우 의원 개개인의 지적이 아니라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되는 것으로 개별적 정량적 평가가 불가한데도 개인별 평가지표로 삼았고 특위활동(대분류의 의회내 활동), 세미나 토론회 공청회의 패널참여 등은 연간 기회가 제한돼 의원 전원이 고루 참여가 불가능한 불평등 배정 값이라고 덧붙였다.
또 의원을 포함한 선출직 공직자, 특히 합의제 기관인 의회의 구성원인 의원에 대해서는 내부기구에서도 의원 스스로를 평가할 법적근거가 없으며 다만 시민의 투표로 선출한 의원의 평가는 유권자만이 내릴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심의위 결정 불법운운, 맞춤식 해석
현재 거제시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의정비 구분 지급은 시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에 변함이 없다.
특히 심의위원회 이헌 위원장은 지난 9일자, 지역 일간지에 게재된 칼럼을 통해 「행안부도 심각한 법률위반 적 결정일 경우에만 재심할 수 있다고 했다는 것도 현재로서는 재심의 할 필요가 없다는 근거」라고 밝히고「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불법 운운하는 것은 특정 견해에 대한 맞춤식 해석일 뿐」이라고 일축해 행정과 의회의 재심의 요구에 대해 재론의 여지조차 없는 상황이다.
또 옥치돈 위원(변호사)은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의정비에 대해 의회가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밝히고 있어 양측의 대립각은 쉽사리 가시지 않을 전망이다.
사회적 합의 도출해야
일부 거제시민들은 “거제시 의회와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양측 주장과 관련, 시민들에게는 자칫 소모적 논쟁으로 비쳐질 수도 있다”며 “거제시 행정과 거제시의회, 또한 의정비 심의위원회 등 3자 모두가 충분히 이해되는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 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20일과 27일 고현과 옥포에서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 시민공청회를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첫 공청회 참여자는 총 16명이었지만 심의위 관계자와 언론관계자를 제외할 경우 일반 시민은 5명에 불과했고 두 번째의 옥포 공청회 때도 시민 참여는 14명에 그쳐 ‘2009년도 거제시의회 위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공청회’는 23만 거제시민의 여론이 반영됐다고 볼 수 없는 등 신뢰성을 잃었다는 지적이다.
또 이번 공청회는 주 목적인 찬성자와 반대자의 토론조차 없어 결론적으로 사회적 합의점 도출에 역부족이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모씨(61·동부면)는 “이번 구분지급 (안)은 거제시의회가 자성(自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등 파급효과가 컸다”며 “의정비 구분지급 (안)과 관련, 의원들은 열심히 일하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모씨(48·고현동)는 “일 하지 않아도 꼭 같이 의정비를 수령토록 돼 있는 관련 법령의 모순부터 지적, 차근차근 개정해 나가는 것이 순서일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의정비 구분지급은 국민들 여망’이라는 점에 이견은 없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에 법령 마련 또는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의 검토부터 우선해야한다는 주장이 무엇보다도 설득력을 얻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