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상대 자해공갈 40대 영장
택시상대 자해공갈 40대 영장
  • 거제신문
  • 승인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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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경찰서는 15일 택시를 상대로 일부러 사고를 낸 뒤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원모씨(4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원씨는 지난 8월15일 오후 6시30분께 고현동 거제교육청 앞 도로에서 택시를 불러 정차시킨 뒤 “택시 뒷바퀴가 발등을 밟고 지나가 다쳤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택시기사 윤모씨(37)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60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원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택시기사 4명으로부터 118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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