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피해보상 심의위, 297농가 4,600만원 지원 결정

거제시는 지난 22일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297농가에 피해보상금 4,635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시청 소회의실에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11월까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있는 321농가 15만6,728㎡에 피해신고를 접수하고 조사를 거쳐 총 피해보상금액이 5만원 이하인 20농가와 피해예방시설 지원을 받은 4농가 등 24농가를 제외한 297농가 15만3,401㎡에 대해 4,63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보다 피해건수는 58건에서 297건으로 412%, 피해보상금은 1,831만원에서 4,635만원으로 153% 늘어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방지를 위해 내년에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확대와 순환수렵장 운영으로 피해농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피해를 입은 많은 농가에게 혜택을 주고자 지난 4일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제외 규정을 완화해 최저 피해면적 330㎡를 삭제하고 최저 피해보상금액도 10만원 미만에서 5만원 미만으로, 최대 피해보상율도 70%에서 80%로 인상하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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