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활성화사업 ‘신청하세요’
농업농촌 활성화사업 ‘신청하세요’
  • 거제신문
  • 승인 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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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당 5,000만원씩 2억원 지원

거제시가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농업·농촌 활성화 사업을 편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시는 농촌의 소득향상과 생활환경개선 등 농촌문화계승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활기차고 살고싶은 농촌마을을 조성한다는 계획에 따라 상대적으로 낙후된 면지역 4개 농촌마을을 선정,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마을 당 5,000만원씩 총 2억원이 지원되며 마을 공동소득사업, 생활환경개선, 기반시설 기계화, 마을경영 컨설팅체계 구축 등에 쓰이게 된다.

사업대상 마을은 귀농세대 2가구 이상 유치 가능한 마을로 주민들의 사업 참여의식이 확실하고 대표자의 의욕이 강해야 한다는게 시의 설명이다.

내년 1월9일까지 활성화사업 신청서를 면사무소에 제출하면 시 농업기술센터가 현지 실사와 농정심의회를 거쳐 2월 중에 사업대상 마을을 선정한다.

한편 지난해 농업·농촌 활성화 사업으로 신현읍 삼거마을, 거제면 동림마을, 동부면 가배마을, 둔덕면 상서마을, 하청면 옥계마을, 장목면 송진포마을이 사업대상 마을로 선정돼 사업비 5,000만원을 지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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