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 위반 4개 업소 적발
부동산중개 위반 4개 업소 적발
  • 거제신문
  • 승인 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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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는 지역내 140개 부동산 중개업 등록업소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벌인 결과 모두 4개 업소를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지난달 실시한 지도점검에서 적발된 업체 중 1개 업소는 중개보조원을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용하고 매매계약서 작성시 신고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해 45일간의 업무정지 명령을 받았다.

또 나머지 3개 업소는 중개수수료 요율표와 업무보증 공제증서 미게시 등 관련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각각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시 관계자는 “향후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조치와 투기지역 해제,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개발 기대 심리를 이용해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행위가 예상된다”며 “정기적인 지도 점검으로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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