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위반 40대 입건
자연공원법 위반 40대 입건
  • 거제신문
  • 승인 200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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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경찰서는 지난달 14일 남부면 갈곶리 한려해상 국립공원 자연환경지구 내 토지를 무단형질 변경한 정모씨(40)를 자연공원법위반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4월 22일 남부면 갈곶리 밭 2백6평에서 펜션 신축공사를 벌이며 같은 번지 내 자연마을지구와 경계지점인 자연공원지역 약 5백㎡의 토지를 무단정리하고 높이 2m, 길이 44m의 석축을 쌓아 무단 형질변경 한 혐의다.

경찰은 피서철을 맞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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