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원 ‘무더기 제명’ 말썽
어촌계원 ‘무더기 제명’ 말썽
  • 거제신문
  • 승인 2008.12.2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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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장선거 한달 여 앞두고 갖가지 의혹 무성

거제수협 조합장 선거(2009년 1월20일)를 한 달여 앞두고 특정지역 조합원들을 무더기 제명해 고의성 여부 등 갖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이번 조합원 무더기 제명사건은 특정인 1명의 진정서에 의해 발단, 수협 측이 공정성을 무시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해금강마을 김모씨는 지난 10월 하순께 해금강 어촌계원 50여명중 상당수가 마을에 있는 어선과 인접마을 어선에 승선 하는 양 사문서를 위조했다며 이들 ‘조합원 자격 미달자’들의 제명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냈다. 이에 따라 거제수협은 지난 19일 2008년도 제7차 이사회를 개최해 김모씨 등 해금강 어촌계소속 조합원 19명이 무자격 조합원이라고 규정, 이들을 탈퇴 처리했다.

그러나 탈퇴처리 된 이들 조합원들은 현행 수산업법 제2조제2호(어업이라함은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 또는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와 수협법시행령 제14조(지구별수협의 자격요건)이 규율하고 있는 1년중 60일 이상 어업실적 등을 감안,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법 취지에 부합한다는 주장이다.

수산업협동조합 정관 총칙 제2장 제12조(조합원의 자격)제1항의 어업경영이라함은 수산업법 및 내수면어업법에서 정하는 면허어업, 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을 경영하거나 이 조함 또는 어촌계 어업권에 대하여 수산업법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행사계약을 체결한 후 그 어업권에 관한 수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용하여 행사하는 형태로 어업을 경영하는 것을 말한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이들은 20여㏊에 이르는 해금강 지선 제1종 공동어장관리와 1㏊의 전복양식장, 또한 2개의 각망 공동관리 및 각종 치패살포 실적 여부, 공동어업권에 대한 분배 현황 등을 참고할 경우 조합원 자격요건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이들은 물때에 따라 연중 실시하는 낚시와 해금강 지선 불법어로 및 타 지역 선박 감시 등은 수협정관이 규정하고 있는 1년 중 60일 이상의 어업실적을 크게 초과한다는 주장들이다.

조합원 무더기 제명과 관련, 박모씨는 “조합장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수협측의 이같은 행위는 반대세력 제거를 위한 고의성 여부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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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환 2008-12-30 19:30:37
수협은 조합원이 주인 역할을 하고있다.조합원이 없으면 수협의 존재가치가 없다할것입니다.그러므로 수협 조합원을 제명시는 규정 규약에 명시되어있는 정관의예를 중요시해야 될것으로봅니다.만약 제명처리에 있어 위법 부당한 사례가 있으면 주무관청에서 응당히 책임을 물어야 될 것입니다.조합원은 민주주의 표본이므로 신중을 기해 업무처리르해야 될것으로봅니다.사단법인,참사랑복지중앙회 중앙회장 허 환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