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와 거제시의회가 요청한 2009년도 거제시의회의정비 재심의가 끝내 무산됐다.
거제시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이헌)는 지난 22일 오후, 거제시청 소회의실에서 제5차 거제시의회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거제시와 거제시의회가 요구한 의정비 재심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심의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은 2009년 거제시의회 의정비 심의과정은 단 한 군데의 불법행위도 없다는 것이다.
이미 결정한 의정비를 재심의하는 경우는 ‘현행법에 현격히 위배했을 경우, 또는 명백한 위법성이 존재할 때만 재심위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어 이번 문제는 법제처의 최종 결론이 내려질 때까지는 갑론을박, 상당부분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더구나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심의위원회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는 심의회는 물론 그 어떤 기관도 이를 뒤집을 수 있는 법적근거조차 모호해 사법부의 판가름에 따를 수밖에 상황이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제4차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거제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표를 분석, 능력에 따라 1항(3,759만원), 2항(3,500만원), 3항(3,300만원)까지 3단계로 구분, 의정비를 지급한다는 최종 방침을 정해 거제시와 거제시의회에 이를 통보했다.
그러나 거제시와 거제시의회는 지난 5일, 거제시의정비 심의위원회가 09년도 거제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구분지금으로 결정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33조 1항(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의 3개 항목, 그 이외의 항목추가는 불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는 별표4, 여비는 별표5, 별표6, 월정수당은 별표 7에서 정한 범위) 및 행정안전부의 지침 등에도 맞지 않는다”며 의정비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