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요금 2,200원, 평균 20.88% 올라
거제시를 비롯한 경남도내 택시요금이 2009년 1월7일 0시를 기해 평균 20.88% 인상된 운임ㆍ요율을 적용받게 된다.
경남도의 ‘택시 운임·요율 조정(결정) 내용’에 따르면 기본운임(2km기준)은 1,800원에서 2,200원으로 400원 인상하고, 거리운임은 현행 169m당 100원에서 143m당 100원으로 조정했다.
또 시간운임은 41초당 100원에서 34초당 100원으로 변경하고, 심야(00:00~04:00)와 시계(사업구역 외) 할증 및 호출료는 현행과 같은 20%와 1,000원을 받게 된다.
거제지역 택시요금 인상 적용시점은 2009년 1월7일 0시이며 상동동 문동마을과 삼거리마을 등 옛 신현읍에서 분동된 지역 중 현재까지 복합할증 구간으로 적용받아 온 지역과 일운면 옥림리 하촌마을이 복합할증 구간에서 제외된다.
그 외 복합할증 적용지역 및 적용기준은 종전과 동일하게 시행되며 차후 여건이 마련되면 도시계획구역 등을 복합할증 구역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번 요금·요율 인상조정으로 거제지역 모든 택시에 대해 1월말까지 요금미터기 수리검정이 실시되며, 이 기간 동안에는 택시 내에 비치된 요금 조견표(환산요금)에 의거, 요금을 적용받게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시 교통행정과(639-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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