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신청하세요”
“결혼이민자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신청하세요”
  • 거제신문
  • 승인 200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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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6월까지 한국어, 아동양육과정 등 전액 무료교육

15일까지 신청서 및 증빙서류 지참해 면·동사무소 신청

거제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교육받을 수 없는 결혼이민자 가족들을 대상으로 방문교육 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결혼이민자 가정으로 한국어 교육 1순위는 2008년 신청자 가운데 교육 미수혜자와 최근 3년 이내 입국한 결혼이민자다. 아동양육 지원교육 1순위는 2008년 신청자 중 교육 미수혜자와 자녀수가 3인 이상인 가정, 임신 중인 결혼이민자 가정 등이다.

모집기간은 오는 15일까지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소득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모집하며, 교육은 주2회 2시간씩 지도자가 결혼이민자 가정을 방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청은 신청서 및 증빙서류(외국인등록증,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를 지참해 주소지 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한국어 교육은 결혼이민자들이 하루빨리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상담을 통한 한국어 서비스를 지원하게 되며, 아동양육 지원교육은 만1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결혼이민자에게 아동양육 전반에 걸친 교육 및 상담서비스를 실시하게 된다.

오는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 동안 지원하는 방문교육 사업 대상인원은 한국어 교육 56가정, 아동양육 지원교육 40가정 등 모두 96가정이며 교육비는 전액 무료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시 주민생활지원과 여성복지담당(639-3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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