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국 끓여먹지
차라리 국 끓여먹지
  • 배창일 기자
  • 승인 2006.0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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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물에 잡힌 꽃게를 팔아 담배 값이라도 벌어보려던 어민들과 이를 경매한 수협관계자가 해경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데. 

통영해양경찰서는 꽃게 금어기인 지난달 19일 수협 외포위판장에서 꽃게 1백50여kg을 경매한 수협관계자와 어민 20여명을 적발, 수산자원보호령 위반 혐의로 조사중이다.

그러나 이들 어민들은 금어기에 꽃게만을 잡기 위해 어로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담배 값이라도 벌자는 생각에 그물에 걸린 꽃게를 팔았다며 하소연.

조사를 받고 있는 수협관계자는 “꽃게 금어기여서 경매를 하지 않는다고 어민들에게 알렸지만 주말에 잡아온 꽃게만 팔자고 해 하루만 경매를 했다”며“잡힌 꽃게가 아까워 생긴 일이다.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꽃게 금어기는 6월16일부터 8월31일까지로 이 시기에 잡은 꽃게는 바다에 방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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