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종류와 지역 따라 차등부과, 동지역 1일부터 면허세액 변경
거제시는 2009년 1월1일까지 각종 인·허가 등의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해 2009년 정기분 면허세를 부과한다.
면허세는 면허의 종류와 지역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1월31일까지다.
납세의무자는 납부고지서를 들고 거제지역 모든 금융기관 및 전국 농협, 우체국에 직접 내거나 인터넷뱅킹, 인터넷 지로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면허세는 각종 인·허가 등의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납기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 및 각종 인·허가에 대한 허가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09년 1월1일부터 조정된 면허세액은 경상남도 조례 29조의2제2항의 개정에 따라 동 지역은 제1종 3만원, 2종 2만2,500원, 3종 1만5,000원, 4종 1만원, 5종 5,000원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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