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농산물 소득보전직불제
토종농산물 소득보전직불제
  • 거제신문
  • 승인 200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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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무·연·도라지·미나리·민들레 등 7품목 대상

올해부터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가 실시된다.

직불제 실시 대상 품목은 율무 연 도라지 미나리 민들레 토란 메밀 등 7품목이며, 1,500㎡이하 파종 50일 전까지 재배신고서를 내면 된다.

금액은 수확기 후 산지가격과 2년 평균가격의 차이만큼을 지급하게 되며 다년생 작물의 경우 당해연도에 수확했을 때에만 지급된다. 단일품종의 직접지불 횟수는 연간 1회 5년간으로 할 계획이다.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는 토종 농업자원의 안전한 보존·관리로 지속가능한 지역농업을 육성하고 자원의 다양성 확보와 식품안전성 강화를 위해 실시된다. 문의 농정기획담당 639-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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