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적용 범위 주택 비닐하우스 축사 등 포함
경남도 풍수해보험이 2008년부터 20개 시·군으로 확대 시행된다.
도는 지난 7월 태풍 ‘에위니아’로 주택과 비닐하우스 피해를 입었던 창녕지역 풍수해 보험가입자들이 복구비 상당의 보험금을 받으면서 주민들의 호응을 얻자 올해 창녕에 이어 남해군을 풍수해 보험 시범사업지역으로 추가 선정해 지난달부터 상품판매를 실시하고 있다.
도는 당초 풍수해 보험제도를 올해 창녕, 내년에는 남해를 시범지역으로 지정, 3년간 운영하면서 결과를 지켜본 다음 2009년 전 시·군 확대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번 ‘에위니아’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보험적용을 앞당겨 줄 것을 요구해옴에 따라 올해 남해를 추가시범사업지역으로 포함시킨데 이어 2008년부터는 전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보험적용 범위도 주택과 비닐하우스에서 축사까지로 확대한다. <표 참조>
특히 지금까지 자연재해보상에서 제외돼 있는 상점, 공장 등 소상공인의 시설 설비 자재 등 동산까지도 풍수해재해보험 적용이 가능토록 소방방재청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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