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매립 어려워진다
바다매립 어려워진다
  • 거제신문
  • 승인 200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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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공유수면 매립법’ 개정안 공청회

바다매립과 관련된 절차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수협중앙회 대회의실에서 공유수면 매립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관련 의견을 들었다.

이번 공청회는 ‘공유수면 매립법’을 ‘공유수면 매립제한 및 매립지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매립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열렸다.

개정안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항만법 등 공유수면 매립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매립시에도 매립법에 의한 매립기본계획 절차를 이행토록 하고 있다.

또 종전 시·도지사의 권한 중 일정 규모 이상의 매립(30만 ㎡ 예정)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면허토록 변경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매립면허 전 반드시 이해관계인 및 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한 후 2년 이내에 매립면허를 받지 않은 경우 기본계획을 실효토록 하는 것 등이다.

해수부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 목적으로 매립하는 경우 이외는 상당 부분 공유수면 매립이 제한돼 연안의 난개발을 방지할 것으로 보인다.

공유수면 매립법 개정안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올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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