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말부터 거제 지역 한의원에서도 거제사랑 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거제시한의사회(회장 권택현 홍제한의원장)는 14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동참하고 환자 편의 증진을 위해 회원 한의원들이 거제사랑 상품권 가맹점으로 가입키로 하고, 가맹점 가입 서류를 취합해 시청에 일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거제사랑 상품권 가맹점으로 가입한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진료비를 지불할 때 거제사랑 상품권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고, 원하는 경우 현금영수증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거제사랑 상품권 가맹점 할인과 관련, 시한의사회에서는 보건복지가족부에 의료법 유권해석을 의뢰, 진료비 할인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의료기관에서 환자 본인 부담금을 임의로 할인할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돼 의료기관에 피해가 돌아갈 수 있으나, 거제사랑 상품권 가맹점 할인은 시 조례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이므로, 의료법상 시장의 사전 승인이 있는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할인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는 것.
이로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침 뜸 부항 등의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을 거제사랑 상품권으로 납부할 수는 있지만 할인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첩약, 추나요법, 약침술 등의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에 대해서는 상품권 결제액의 5% 할인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특히 거제시 한의사회 소속 한의원에서는 시에서 공고하는 행사 기간 외에도 연중 상시 5% 할인이 적용된다.
권택현 회장은 “시민들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더 노력하겠다”면서 “특히 거제지역 의료기관들 중 한의원에서 앞장서 거제사랑 상품권 가맹점에 가입하는 만큼, 다른 의료기관들도 동참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