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경남지체장애인협회 거제시지회는 2009년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및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한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신청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이며 재활보조기구 교부품목은 욕창방지용 매트, 음향신호기 리모콘, 음성탁상시계, 휴대용 무선신호기, 자세보조용구, 진동시계, 워커, 식사보조기구, 기립보조기구, 전등리모콘, 심장·호흡기전동휠체어, 화상전화기 등이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록장애인 중 자가 소유자이거나 임대주택 소유자이며 사업내용은 화장실 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낮추기, 싱크대 높이조절, 주출입구 접근로(마당포장) 경사로 설치 등이다.
농·어촌주택개보수사업은 가구당 380만원이 지원되며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가구당 500만원이 지원된다. 신청방법은 주소지 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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