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로 시민불편 해소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로 시민불편 해소
  • 거제신문
  • 승인 2009.02.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통영시는 건축물의 증축, 표시변경, 멸실 등의 사유로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이 변동되는 경우 건축주가 등기소에 가지 않고도 통영시청에서 등기변경을 의뢰해주는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를 3월1일부터 시행한다.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는 △건축물의 지번변경 △면적·구조·용도·층수 변경 △건축물의 철거·말소 등의 변경(신축 제외)으로 인해 등기내용을 바꿀 때 민원인이 등기소에 가지 않고도 통영시청에서 등기변경을 의뢰해주는 서비스로, 이에 필요한 신청서류인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등록세·교육세 3,600원) 등기신청수수료(대법원수입증지 2,000원)를 첨부해 시 건축디자인과로 제출하면 된다.

이에 따라 건당 5~10만원의 대행수수료를 들여 법무사를 통해 등기를 변경하는 기존방식에서 등기촉탁 서비스 실시로 민원인이 부담하는 대행수수료를 절감할 뿐만 아니라, 민원인의 등기소 방문을 위한 교통비나 시간절약 등 민원편익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시 건축디자인과 관계자는 “건축물 등기촉탁 대행 서비스로 시민들이 등기변경을 법정기간(변경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하지 않아 과태료(5만원이하)가 부과되는 경우도 줄어들고,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이 일치하지 않는 시민불편사항도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