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영시는 건축물의 증축, 표시변경, 멸실 등의 사유로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이 변동되는 경우 건축주가 등기소에 가지 않고도 통영시청에서 등기변경을 의뢰해주는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를 3월1일부터 시행한다.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는 △건축물의 지번변경 △면적·구조·용도·층수 변경 △건축물의 철거·말소 등의 변경(신축 제외)으로 인해 등기내용을 바꿀 때 민원인이 등기소에 가지 않고도 통영시청에서 등기변경을 의뢰해주는 서비스로, 이에 필요한 신청서류인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등록세·교육세 3,600원) 등기신청수수료(대법원수입증지 2,000원)를 첨부해 시 건축디자인과로 제출하면 된다.
이에 따라 건당 5~10만원의 대행수수료를 들여 법무사를 통해 등기를 변경하는 기존방식에서 등기촉탁 서비스 실시로 민원인이 부담하는 대행수수료를 절감할 뿐만 아니라, 민원인의 등기소 방문을 위한 교통비나 시간절약 등 민원편익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시 건축디자인과 관계자는 “건축물 등기촉탁 대행 서비스로 시민들이 등기변경을 법정기간(변경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하지 않아 과태료(5만원이하)가 부과되는 경우도 줄어들고,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이 일치하지 않는 시민불편사항도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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