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 지원자금 반납 등 경영부담 현실화
거제농협 11월께
조합장 선거, 선거분위기 ‘물씬’
조합의 규모화와 자립경영 기반을 구축을 위해 야심차게 추진됐던 거제농협과 동부농협의 합병이 사실상 무산됐다.
거제·동부농협은 지난해 12월 14일 합병을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각각 85.9%, 82.7%의 높은 찬성률을 보임에 따라 합병을 적극 추진, 합병계약서까지 체결하면서 합병이 가시화됐었다.
그러나 동부농협이 총회를 통해 합병계약서 제21조를 불인정함에 따라 결별될 조짐이다.
이에 따라 양 농협이 사실상 독자노선을 걷고
있는 가운데 거제농협은 오는 24일 조합원 투표를 거쳐 최종적으로 합병 재추진의 찬반을 묻는다.
또 문제의 21조 당사자인 윤용원씨(전 둔덕농협 전무)는 9월31일자로 동부농협을 상대로 부당해고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 복직과 임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농협중앙회로부터 합병 권고를 받은 동부농협은 합병이 무산될 경우 상호금융금리 인하 지원금, 유통관련 특색사업지원금 등 기간 만료된 중앙회 지원자금을 전액 반납해야 하는 경영부담을 안게된다.
합병계약 내용과 문제의 21조
당초 거제·동부 농협을 비롯한 사등·둔덕농협 4개 농협은 합병기초안에 합의하고 조합원 찬반을 물은 결과 사등·둔덕농협은 반대로 부결되고 거제·동부농협은 조합원의 80% 이상이 찬성, 2개 농협만이 합병을 추진해 왔다.
양 농협은 그동안 수십차례에 걸친 실무회의 등을 거쳐 합병을 위해 노력, 이해원 거제농협장과 윤준수 동부농협장이 7월4일 합병계약서(안)에 서명하면서 합병이 가시화됐다.
합병계약서에 따르면 2개 농협은 9월 30일까지 창립총회 개최 등 필요한 절차를 마치고 합병인가를 신청하기로 하고 각각 17명씩 34명의 설립위원회를 구성, 설립절차를 이행한 후 신설조합장에게 설립사무를 인계키로 했다.
또 신설조합의 명칭은 거제농업협동조합으로 하고 주사무소 소재지는 거제면에, 지사무소는 동부면에 두기로 하는 등 합병의 절차와 범위 등을 합의했다.
특히 합병안 제21조 1항은 ‘동부농협이 2003년 7월8일 동부농협 간부직원으로 천거됐던 윤용원을 당초 동부농협 직원으로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합병의 걸림돌로 작용함으로써 원만한 합병을 위해 동부농협에서 명예퇴직 처리키로 하면서 명예퇴직금 2억5천여만원을 대의원 총회를 거쳐 지급토록 의결했다.
그러나 동부농협 대의원 총회에서 이 문제의 21조가 거부되면서 합병이 파국을 맞게 됐고, 거제농협은 16일 동부농협의 합병계약서 불이행에 따른 합병 계약 무효를 통보하는 공문을 발송, 사실상 합병 문제가 없던 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동부농협 조합원 ○모씨는 “합병계약서 거부와 관련 표면적으로는 21조가 문제되는 것 같지만 합병무산의 주원인은 동부농협 관계자들간의 반목과 힘겨루기다”고 지적했다.
윤용원씨 부당해고 취소 청구소송 제기
합병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합병계약서 21조는 지난 2003년 둔덕농협 전무였던 윤용원씨가 동부농협으로 인사발령되면서 불거졌다. 당시 둔덕·동부·장승포농협은 인사교류를 통해 둔덕농협 윤용원 전무를 동부농협 전무로 발령하는 등 간부급 인사를 단행했다.
그러나 동부농협은 농협법상 전무·상무 등 간부급 인사에 대해서는 이사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규정에 따라 이사회를 개최, 이사회는 윤 전무의 임용을 불승인했다.
이에 정식 인사발령에 따라 자리를 옮긴 윤 전무는 직책을 잃고 인사 1개월만에 사실상 해고된 셈이다.
합병 움직임에 따라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하자 거제·동부농협은 윤씨를 동부농협에서 명예퇴직시키기로 합의, 퇴직금 2억5천여만원(실수령액)을 동부농협이 농협중앙회 지원금 등을 이용, 지급키로 결정하는(합병계약서 제21조) 등 합병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동부농협 조합원 총회에서 윤용원씨 문제는 동부농협이 책임질 일이 아니다며 21조를 불인정, 합병이 파국을 맞았다. 한편 윤씨는 현재 김한주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동부농협을 상대로 부당해고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복직과 임금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윤씨는 “동부농협 조합장 선거에 따른 휴유증, 이사진 등 조합원들간의 알력 싸움으로 이사회가 자신의 영입을 불승인, 자리를 잃고 출근을 하지 못해 사실상 부당해고된 셈이다”며 “이 문제가 합병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은 반갑지 않은 일이나 명예퇴직 등 해결방법이 있는데도 동부농협이 책임을 회피, 어쩔 수 없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거제농협 11월 조합장 선거 실시
동부농협과의 합병 무산이 사실화되면서 올 2월 임기만료된 거제농협 조합장 선거가 수면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거제농협은 오는 24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 합병 재추진에 대한 조합원 의견을 물을 예정이지만 동부농협의 합병계약서 불인증 등 일련의 사태를 감안, 합병반대 분위기가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조합장 선거도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농협 합병법에 따라 올 2월 임기만료된 이해원 조합장이 한시적으로 현직을 유지하고 있지만 합병이 무산된 마당에는 조합장 선거가 불가피하다.
거제농협은 이사회를 통해 거제시 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일정을 협의, 오는 11월께 조합장 선거를 실시할 예정이다. 일정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선거분위기도 덩달아 달아오르고 있다.
현재 이해원 현 조합장이 4선 도전을 공식화하고 있는 가운데 하거호 전 거제면 번영회장 등 3-4명이 조합장 선거에 나설 채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