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 관련 민원 업무를 하루 이내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환급 관련 제증명 자율발급업체 지정 승인 등 6개의 환급관련 민원업무 처리기간이 길게는 일주일에서 당일 혹은 즉시처리로 대폭 축소됐다.
거제세관(세관장 정순열)에 따르면 관세청은 “수출입업체의 자금지원을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 민원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환급민원서류도 간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 16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앞으로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됨에 따라 세관에서 수기로 관리하고 있는 환급관련 업무대장을 모두 폐지하고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토록 하는 등의 개선안도 반영했다.
한편 환급업체 및 세관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환급심사대상을 축소한 반면 부정환급의 우려가 있는 외항선 유류공급업체에 대한 환급관리는 강화키로 했다.
세관은 이번 조치를 종전 EDI 시스템과 지난해 10월부터 도입된 인터넷 관세환급 시스템 등 환급관련 업무처리환경의 개선에 따른 것이라 설명하고 기업의 인적, 물적 비용절감 효과와 부당환급 방치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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