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0월30일 장자마을 입구 50m 상공에 교각 공사가 진행되면서 소음과 잔여물 추락 등에 의한 마을 진출입 위험의 노출과 마을 노인복리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매입 등으로 시공사와 주민들의 주장이 서로 엇갈리면서 마찰을 빚어왔다.
이에 거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태재) 소속 위원들이 장자마을을 방문, 교각 공사현장에서 주민들의 민원사항과 이에 대한 공사업체의 의견을 청취했고 이중 이행규 의원은 장자마을 민원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
이 의원은 주민과 시공사, 관련기관을 모아 5차례의 교섭을 통해 시공사가 노인복리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매입비를 시공사가 부담하는 한편, 미편입토지를 설계에 추가해 사람의 출입이 가능한 진입도로를 설치하고 녹화산업을 시행해 도시경관과 미관을 보완하는 것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었다.
장자마을 반태종(66) 이장은 “그동안 합의점을 찾지 못해 주민 모두가 고심했었는데 빠른 시일 내 문제가 해결돼 다행”이라면서 “원만한 합의를 위해 힘써 주신 거제시 산업건설위원들과 이행규 의원의 노고에 마을주민 모두가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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