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연 도의원이 지난달 ‘경상남도 영세 도선사업 지원조례’와 ‘경상남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영세도선사업지원조례는 도지사가 영세 도선사업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안에서 도선수리, 안전시설의 설치 및 개수, 적자노선에 대한 손실보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남도내 도선은 모두 26척이며 거제시는 6대의 도선이 운행중이다.
‘지역응급의료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는 응급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역응급의료 계획 및 연차별 실시계획, 응급환자 보호를 위한 시책추진, 의료종사자의 양성과 지원, 의료통신망 구축 등의 실시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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