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현만 환경오염의 원인을 두고 삼성중공업과 고현지역 어민들이 벌여온 법정다툼이 8년 만에 종결됐다.
지난달 30일 창원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강구욱 부장판사)는 “고현만 어민들이 지난 2001년 2월 삼성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이 소제기 후 약 8년 뒤인 지난 28일 재판부의 조정 결정이 확정돼 종결됐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판결한 조정은 “삼성중공업은 고현지역 어민들에게 오는 2월20일까지 30억원을 지급하되, 지급이 늦어질 경우 지체일 다음 날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가산해 지급 지급한다. 어민들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달 12일 이 같은 조정안을 양측에 보낸 뒤 2주일이 지나도록 이의를 제기하지 않자 지난달 28일자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확정짓고 사건을 종결했다.
앞서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측, 증인, 전문가 등을 상대로 해양 오염의 원인 및 손해액에 대해 수차례 심리를 벌였고, 해당해역에 대한 현장 검증도 실시했다.
재판부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내부와 인근 해역을 현장검증 한 후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들과 피고가 신청한 전문가들을 증인으로 소환, 해양오염의 원인 및 손해액에 대해 심리했다”며 “감정결과에 대한 충분한 심리를 마친 후 사건을 조정에 회부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소송은 피해발생 사실, 원인, 손해액 산정 등에 대한 감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을 뿐 아니라 감정인 선정과 법원에 제출된 감정결과에 대한 당사자들의 견해차이가 커 장기간 진행되게 됐다”며 “법원에 제출된 감정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감정인 등 전문가들을 증인으로 채택, 당사자들이 쟁점이 되는 문제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어민 강모씨 외 621명(최초 1024명이 소를 제기했으나 원고 일부 소 취하)이 삼성중공업을 상대로 낸 소송이다.
어민들은 삼성중공업이 지난 1977년 4월1일부터 2001년 3월3일까지 수차례 삼성조선소 확장공사를 하면서 소음과 진동을 발생시키고, 매립으로 인해 해수높이 및 유속을 변화시키는 등 환경이 오염되고 폐수가 배출돼 어업생산 감소 등의 손해를 입었다며 재산상 손해 209억1,600여만원, 정신적 손해 15억5,000여만원의 배상을 요구했었다.
소장이 접수된 후 2002년 6월24일 현장검증을 가졌고 2006년 4월6일 감정인의 감정서 제출, 같은해 4월27일부터 2007년 12월13일까지 8차례에 걸쳐 변론이 이뤄졌으나 조정이 이뤄지지 않다가 2008년 1월부터 다시 7차례의 변론을 거쳐 최종 조정안이 받아들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