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고현만 어민에게 30억 지급
삼성중공업, 고현만 어민에게 30억 지급
  • 거제신문
  • 승인 2009.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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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창원지법 조정 결정 확정, 8년간 법정다툼 종결

고현만 환경오염의 원인을 두고 삼성중공업과 고현지역 어민들이 벌여온 법정다툼이 8년 만에 종결됐다.

지난달 30일 창원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강구욱 부장판사)는 “고현만 어민들이 지난 2001년 2월 삼성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이 소제기 후 약 8년 뒤인 지난 28일 재판부의 조정 결정이 확정돼 종결됐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판결한 조정은 “삼성중공업은 고현지역 어민들에게 오는 2월20일까지 30억원을 지급하되, 지급이 늦어질 경우 지체일 다음 날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가산해 지급 지급한다. 어민들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달 12일 이 같은 조정안을 양측에 보낸 뒤 2주일이 지나도록 이의를 제기하지 않자 지난달 28일자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확정짓고 사건을 종결했다.

앞서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측, 증인, 전문가 등을 상대로 해양 오염의 원인 및 손해액에 대해 수차례 심리를 벌였고, 해당해역에 대한 현장 검증도 실시했다.

재판부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내부와 인근 해역을 현장검증 한 후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들과 피고가 신청한 전문가들을 증인으로 소환, 해양오염의 원인 및 손해액에 대해 심리했다”며 “감정결과에 대한 충분한 심리를 마친 후 사건을 조정에 회부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소송은 피해발생 사실, 원인, 손해액 산정 등에 대한 감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을 뿐 아니라 감정인 선정과 법원에 제출된 감정결과에 대한 당사자들의 견해차이가 커 장기간 진행되게 됐다”며 “법원에 제출된 감정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감정인 등 전문가들을 증인으로 채택, 당사자들이 쟁점이 되는 문제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어민 강모씨 외 621명(최초 1024명이 소를 제기했으나 원고 일부 소 취하)이 삼성중공업을 상대로 낸 소송이다.

어민들은 삼성중공업이 지난 1977년 4월1일부터 2001년 3월3일까지 수차례 삼성조선소 확장공사를 하면서 소음과 진동을 발생시키고, 매립으로 인해 해수높이 및 유속을 변화시키는 등 환경이 오염되고 폐수가 배출돼 어업생산 감소 등의 손해를 입었다며 재산상 손해 209억1,600여만원, 정신적 손해 15억5,000여만원의 배상을 요구했었다.

소장이 접수된 후 2002년 6월24일 현장검증을 가졌고 2006년 4월6일 감정인의 감정서 제출, 같은해 4월27일부터 2007년 12월13일까지 8차례에 걸쳐 변론이 이뤄졌으나 조정이 이뤄지지 않다가 2008년 1월부터 다시 7차례의 변론을 거쳐 최종 조정안이 받아들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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