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10월10일 시행
해외에서 우리나라 국민에게 보내는 15만원 이하 소액 건강식품과 의약품에 대한 면세 혜택이 확대된다. 그러나 다이아몬드 원석은 수입통관 절차가 강화된다.
거제세관(세관장 정순열)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가 개정돼 10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고시는 건강식품의 경우 현재 2병에서 6병까지, 의약품은 6병에서 3개월 복용량까지 자가사용 물품은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면세범위 내에서 구입한 의약품인 경우 시·도지사의 추천도 폐지된다.
외국무역선에서 수거되는 재활용 폐유는 선하증권이나 송품장 등 무역서류와 가격신고서를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일반 수입신고 대상이지만 폐유수거업자가 전문지식이 없는 점을 감안, 이를 생략하고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다이아몬드 원석이 아프리카 내전지역에서 반군세력의 무기조달 자금으로 쓰이거나 각종 범죄 및 테러의 자금 원천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다이아몬드 원석에 대한 수입통관과 관련한 국제협약인 ‘킴벌리 프로세스 증명제도’에 따라 수출국 정부가 발행한 ‘킴벌리 프로세스 증명서’를 제출토록 했다.
한편 업체 성실도에 따른 차등관리를 위해 법규 준수도 분기별 평가에서 월 단위로 단축하고, 평가항목에 관세법, 환특법 뿐만 아니라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상표법 위반실적을 추가했다. ‘킴벌리 프로세스’ 시스템은 지난 2003년 1월 유엔의 승인을 받았으며, 현재 세계 다이아몬드 생산의 99.8%를 차지하는 약 70개 국가가 가입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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