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골재 채취시 연접 어민들에 수익금 교부토록”
“바다골재 채취시 연접 어민들에 수익금 교부토록”
  • 거제신문
  • 승인 2009.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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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 의원, 공유수면관리법 개정 법률안 발의

윤영 의원이 바다골재 채취시 그 수익금을 연접한 지자체 어민들에 교부토록 하는 내용의 ‘공유수면 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 지난 10일 국토해양부 법안심사소위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 법률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할 경우 ‘남해안 EEZ 해역 공재채취단지’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거제시 어업인들에 그 점 사용료가 지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은 EEZ내 골재채취에 따른 공유수면 점, 사용료 전액을 국고로 귀속토록 하고 있다. 반면 개정법률안은 연접지역 3개 지자체에 점, 사용료 수입의 100분의 50을 교부토록 하고 가장 큰 피해를 입게되는 어업인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윤 의원은 “바다 골재채취로 피해를 입는 우리 거제 어업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만큼 앞으로 더욱 노력해 반드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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