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민산업이 허가신청한 연초면 오비석산 개발계획이 거제시로부터 반려됐다.
시는 (주)성민산업(대표 윤종만)이 낸 오비석산허가신청과 관련 지주동의서를 첨부하라는 보완요구에도 불구, 업주측이 지주의 동의를 구하지 못함에 따라 지난 4일자로 허가 반려했다고 16일 밝혔다.
성민산업은 지난 8월22일 연초면 오비리 산 64번지 일대 3만5천2백87㎡에 9월부터 2011년까지 5년간 46만9백58㎥의 화강암(쇄골재용 석재, 건축, 토목용 석재)을 채취하겠다는 석산 개발 허가를 거제시에 신청했다.
그러나 허가신청이 접수되자 신우마리나 아파트 입주민을 비롯 중촌마을 주민 등이 석산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소음, 도로교통혼잡, 자녀통학불편, 지역발전 저해 등을 이유로 집단반발, 반대집회를 갖는 등 말썽를 빚었다.
특히 석산개발 예정지 산주 5명 중 1명인 윤모씨(68·연초면 중촌마을)가 석산개발 동의절차상 오류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 거제시에 허가 반려를 요구하면서 문제가 장기화됐다.
윤씨는 진정서를 통해 “(주)성민산업 윤종만 대표가 지난 5월, 병원에 있던 자신을 찾아와 석산 채석검사를 하기 위해 필요하니 인감도장을 찍어달라고 해 찍어 주었을 뿐인데 인감을 석산허가에 사용했다”며 허가반려를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시는 지난달 1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성민산업 측이 산주의 동의를 구하지 못할 경우 허가신청을 반려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허가반려와 관련 성민산업 윤종만 대표는 “일부 문제점 때문에 허가가 반려됐지만 지주 동의를 최대한 구해 다시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성민산업의 석산개발예정지는 오비초등학교가 5백m(약 6백15m) 이상 떨어져 있고, 가옥들도 3백m 이상(4백34m) 떨어져 있어 법적 제한사항을 없는 상태였으나 지주들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