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18일, 의정활동비 관련 ‘조례개정’ 계획
3개월 이상 끌어오던 거제시의정비 시비가 이번주 중 최종 결론이 날 전망이다. 거제시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이헌)는 14일 오후 제6차 거제시의정비 심의를 오는 16일 오후 4시30분에 개최, 2009년 거제시의회 의정비지급 관련, 문제 등을 최종 결정짓겠다고 밝혔다.
이헌 위원장은 14일 전화 인터뷰를 통해 “그간 의정비심의위가 추진해왔던 의정비를 차등지급하는 (안)은 의도는 좋았지만 현재 관계법령이 미흡한데다 여론 등도 뒷받침 되지 않아 단일화 방안도 구상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법제처는 지난 10일 오후 2시 ‘법률해석심의위원회’를 열고 거제시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의정비 차등지급’ 결정이 위헌인지 아닌지에 대해 심의했다.
그러나 이 결정을 발표하는 데는 법제처장의 검토 및 최종 서명이 필요한데다 그 기간은 1주일가량 소요되는 것이 관례여서 법제처의 최종 발표는 이번주 중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및 동시행령에는 의정비 차등 또는 구분지급에 대한 언급조차 없어 법제처도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헌 위원장은 “법령의 최종 해석인 만큼 시대에 부응한 법정신이 판단의 중심이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심의위원회의 의정비 구분지급(안)에 대해 이를 거부하고 조례개정을 거부해 왔던 거제시의회(의장 옥기재)는 오는 18일 거제시의회 제124회 임시회 본회의에 의정비 관련 ‘조례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으로 있어 지난 해 11월6일부터 시작된 심의위와 의회간 ‘의정비 관련 시비’는 이번주 중 마무리 될 전망이다.
2009년 거제시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1월6일부터 12월22일까지 5차 회의를 개최하며 특히 11월18일의 3차 회의서는 의원들의 의정 활동능력에 따라 의정비 구분지급(1항 3,780만원, 2항 3,500만원, 3항 3,200만원)안을 결정, 시민공청회 및 설문조사 등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의정비 차등 및 구분지급은 지방화 시대 바람직한 결정이라는 찬성의 목소리도 나온 반면, 일부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3조1항에 저촉되는 행위라며 위법성을 지적해 왔다.
그러나 심의위는 09,거제시의정비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차등 또는 구분지급(안)에 대해 헌법에 따라 자율과 자유 그리고 평등과 민주시대, 시민으로 구성된 심의위의 선택권이라며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