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찰서는 17일 비밀번호가 적혀 있는 예금통장을 습득한 뒤에 돈을 인출한 혐의(절도 등)로 대리운전 기사 김모씨(34)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23일 거제면 길에서 A씨(66)의 예금 통장 3개를 주운 뒤 이 중 통장 1개에 비밀번호가 적혀있는 것을 발견, 농협 현금 지급기에서 모두 8차례에 걸쳐 480여만원을 인출해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혐의다.
통장을 잃어버린 A씨는 당시 친구 일행과 회식을 하고 귀가하던 중 점퍼에 넣어 둔 통장을 분실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통장에 비밀번호를 적어 놓지 않았더라면 예금 인출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통장관리에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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