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금강 집단시설지구 일부 규제완화
해금강 집단시설지구 일부 규제완화
  • 거제신문
  • 승인 200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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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호텔 및 가족호텔 등도 건립

부지매각 활성화 및 해양관광 거점도시 기대

민간 투자기피로 지난 5년 동안 방치돼 오던 ‘해금강 집단시설지구’가 최근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완화 및 환경부의 공원계획 변경이 결정되는 등 민간사업자들의 투자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해양관광 거점도시로의 개발이 기대되고 있다.

거제시는 연간 110만명 이상의 국내외 관광객이 찾는 한려해상권의 대표적인 명소, 거제시 남부면 갈곶리 9-2일원 4만2,544㎡를 해금강 집단시설지구로 결정, 국비 44억원을 포함 총 129억원을 들여 숙박시설, 상업시설, 도로 및 광장, 주차장, 조경녹지 등 기반공사를 시행하고 2004년 3월까지 숙박시설 용지 5필지, 1만2,214㎡와 상업시설용지 8필지 5,410㎡ 등을 완료한 후 이의 분양을 위해 2005년과 2007년, 2차례 걸쳐 민자유치를 유도했다.

그러나 집단시설지구내의 건물신축에 따른 높이, 건폐율, 용도 등의 제한 등이 맞지 않아 대부분 투자기피, 숙박시설의 입지 유치에 실패했다.

(단위 : ㎡)

이에 거제시는 지난해 6월, 변화된 관광형태에 부응하는 한편 이곳 집단시설지구가 우리나라 명승 2호 해금강 인접지역 임을 감안, 국제적인 수준에 부합하는 고급화된 숙박시설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재청의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완화와 함께 환경부의 공원계획 변경을 건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 13일, 문화재청은 문화재 규제완화를, 환경부는 공원변경을 결정해 해금강집단시설지구는 당초 포함되지 않았던 가족 및 관광호텔의 건립까지 가능하게 됐다.

거제시는 이달 중 토지감정을 마무리하고 매각공고와 함께 주차장, 원형광장, 상수도시설, 전기, 통신시설(지중화), 종합하수처지장 등 관광기반시설이 완료됐다는 점 등을 대대적으로 홍보해 올해 중으로 해금강집단시설지구 부지매각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문화재청의 규제 완화 및 환경부의 공원변경 결정에 따라 해금강집단시설지구 부지매각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 된다”고 말했다.

구       분

기       정

변   경(거제시요구)

비  고

건폐율(%)

층  수

건폐율(%)

층수․높이

숙 박 시 설 지

-

-

-

-

 

 

여       관

60이하

3층 이하

60이하

3층 이하

 

일 반 호 텔

15이하

5층 이하

15이하

5층 이하

 

가족호텔 및

관 광 호 텔

-

-

40이하

(50이하)

18m 이하

(18m이하)

갈곶리9-2외 6필지

15,427㎡

상 업 시 설 지

60이하

3층 이하

60이하

(60이하)

10m 이하

(18m 이하)

갈곶리 9-23 일원

5,410㎡

기 타 시 설 지

-

-

-

-

 

 

도 로 및 광 장

-

-

-

-

 

주    차    장

-

-

-

-

 

조 경 휴 게 지

-

-

-

-

 

휴양․편익시설

20이하

3층 이하

20이하

3층 이하

 

지  원  시  설

20이하

3층 이하

20이하

3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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