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령해석 ‘월정수당 구분지급’ 잘못
법제처 법령해석 ‘월정수당 구분지급’ 잘못
  • 거제신문
  • 승인 200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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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 “의정활동 및 월정수당 기준 구분 권한 없다”

거제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또 한 차례 시민들의 비난을 사게 됐다.

지방의회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 실적과 성과에 따라 ‘월정수당을 구분 지급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법제처의 최종 법령해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법제처는 거제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질의한 ‘지방의회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실적과 성과에 따라 월정수당을 구분해 지급 할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월정수당을 구분해 지급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고 법령해석을 내리고 지난 18일, 이를 거제시에 통보했다.   

법제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7에서 제시된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의 계산식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최근 3년 평균 재정력지수,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원 1명당 주민 수의 자연로그 값,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변수(더미변수) 등과 같이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만 고려되어 있을 뿐 의정활동실적을 내용으로 하는 요소는 없는 데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7은 지방의회의원의 월정수당의 지급 기준액을 정하는 일정한 계산식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같은 지방의회에 속하는 의원 간에는 같은 지급 기준액이 적용되고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이 지급 기준액의 ±20% 범위내서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결정할 권한’만 가지고 있을 뿐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실적을 기준으로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구분할 권한은 없다’고 밝혔다.

또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구성원이므로 그의 활동에 대한 평가는 지역주민의 권한에 속하며 비록 보수와 관련된 것 이라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되는 의정비심의위원회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개별의원의 활동내역을 조사하고 평가하고 이에 따라 일정한 보상이나 제재를 가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와 대의제의 원칙에 비춰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특히 국회의원의 경우 월정수당을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제2조 및 별표1에 따라 국회의장, 국회부의장, 국회의원별로 정액지급하고 있다고 밝히고 「법령의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지방의회의원의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의회의원 모두에게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해 지방자치단체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을 결정할 때 지방의회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 실적과 성과에 따라 월정수당을 구분해 지급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한편 거제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법령에서 ‘개인별로 구분지급을 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없으므로 ‘구분지급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11월6일 제1차 회의에서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두고 행정안전부에 질의 등을 통해 향후 진로를 모색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행안부의 회신은 월정수당 지급수준을 구분(3단계)해 지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의 어느 조항에도 없는 ‘자의적 판단’이라고 결론짓고 지방자치의 근본취지를 살려 계속 추진키로 결정, 제2차 회의 때(2008,11,14) 차등지급(안)을 구분지급으로 변경해 확정, 2차례(고현, 옥포)의 시민공청회 등을 거쳐 구분지급 결정을 추진해 왔었다.

하지만 심의위원회는 지난 16일 오후, 제6차 거제시의회 의정비심의회를 회의를 속개해 현실적 문제 등을 감안, 구분지급안을 철회한다고 밝히고 거제시의회 의원 개인별 연간 총액 3,759만원을 지급하는 단일안을 최종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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