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의 해금강집단시설지구 내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등 일부 규제의 완화와 함께 환경부도 공원계획 변경을 결정, 민간사업자들의 투자욕구를 부추기고 있다니 정말 다행이다.
그러나 상당부분 아쉬움이 남는 현실이다. 문화재청과 환경부는 이곳 갈곶리 9-2외 6필지 15,427㎡에 건폐율 40%이하, 층수 높이 18m 이하의 가족호텔 및 관광호텔 건립이 가능토록 했다.
이 정도의 완화로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기존 정해져 있는 일반호텔 건폐율 15%이하, 층수 5층 이하의 규제와 여관 60%이하 건폐율, 3층 이하의 층수 규제 좀 더 상향조정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남는다.
문화재청과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해금강시설지구 문화재 규제완화와 공원변경 결정은 획기적으로 타 지방자치단체에는 이 같이 규제를 완화한 적이 없다”는 답변이다. 하지만 해금강집단시설지구는 우리나라 명승2호 해금강이 인접해 있어 그 어떤 지역보다 특수한 개발이 요구되는 현실이다.
기왕 결정이 된 것이라면 거제시는 앓던 이빨 시원하게 뽑아내 듯 해금강집단시설지구의 분양권 문제를 시원하게 처리해 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양이 늦어지면 지가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129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이 투자된 이 사업을 더 이상 방치한다는 것은 거제시로서는 큰 손해다. 더구나 공터를 그대로 방치하다가는 해금강일대 전체에 썰렁한 분위기를 줄 수도 있다. 때문에 이 사업의 조속한 해결은 시급하다.
거제시 행정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가능성이 있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분양을 위한 대대적인 홍보는 필수적이며 집단시설지구 내 개발이나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에는 행정이 직접 나서서 각종 인허가 관련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구상하는 것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