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심의 등 모두 17건의 부의안건 심사

제12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가 지난 18일 2차 본회의를 끝으로 3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의회는 조례안 심의 및 의견제시의 건 등 모두 17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임수환)는 거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과 거제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유수상)는 거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거제시보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국 계동시와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등 7개 안건을 심사, 모두 원안 가결했다.
총 10건의 부의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태재)는 거제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거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 거제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개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또 거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거제시 동물보호조례안을 수정가결하고 거제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 및 도로)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 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청포 일반산업단지), 대포(근포)마리나 조성계획안에 찬성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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