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행사 못한 입주민 분노
재산권 행사 못한 입주민 분노
  • 배창일 기자
  • 승인 2009.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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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은 아파트의 잔금을 완불하고도 소유권보존등기가 안돼 재산권을 행사 할 수 없게 된 수양동 자이아파트 입주민들이 시행사 관계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수월자이아파트 입주민 이모씨(여·40) 등 9명은 지난 16일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시행사 윤석개발을 비롯해 대한토지신탁, GS건설, KB자산운용(주) 등을 업무상 배임 및 사기죄로 함께 고소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시행사 윤석개발은 아파트 건설과정에서의 진 빚으로 아파트 단지 내 일부 토지가 지난해 10월23일자로 법원으로부터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결정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실을 입주민에게 알리지 않은 채 잔금수령 및 입주절차를 진행, 결과적으로 입주민들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못하는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윤석개발은 채권자로부터 지난해 12월19일자로 법원의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이를 확정했고, 같은 해 10월23일 채권자의 채권보전처분 이후 아파트 사용검사일까지 두 달간의 해소기간이 있었음에도 사용검사에만 매달려 결과적으로 시행사·시공사·자산운용사가 져야 할 사회적 책임을 회피, 입주민들에게 그 고통을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업주체들의 기망행위로 잔금 등을 납부하고도 소유권 보존등기 등 일체의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한 처지에 놓였다”면서 “금융기관 대출은 물론 아파트를 임대 할 수도 없어 이중삼중의 재산적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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