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해양사무소 개항 질서 특별단속
거제해양사무소 개항 질서 특별단속
  • 거제신문
  • 승인 2006.10.18
  • 호수 1
  •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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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해양수산사무소(소장 차정균)는 고현 옥포 장승포항의 선박교통의 안전확보 및 위해요소 사전점검으로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2주간에 걸쳐 개항 질서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개항장내 선박교통의 안전 및 해상교통 장애물 제거 등으로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되며, 항로·정박지 미 준수 위반 행위를 비롯한 불법어로 및 어망설치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 시정조치하며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계법령에 의한 과태료 부과나 형사고발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항만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거제해양수산사무소는 항만이용자와 어업인들의 선박교통안전 및 준법의식 고취를 위해 이번 특별단속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단속을 계속 강화해 나가고 아울러 항만이용자에 대한 지도·계몽 활동도 병행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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