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지난날 T기업 입찰자격 제한 사례, 비유 이중 잣대
거제 하수관거정비사업에 참여, 엉터리 서류를 작성해 44억7,300여억원의 예산을 부당 착복하는 등 말썽을 빚었던 업체가 또 다시 거제시 쓰레기매립장 증설공사 감리업체로 선정돼 거제시 건설행정이 이중 잣대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거제시는 당초 오는 2012년까지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던 석포 쓰레기매립장이 태풍 등 재해가 닥칠 경우 만장 상태가 앞당겨질 것으로 판단, 서둘러 증설 공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월12일, 가격개찰 및 업체선정 작업을 실시, (주)도화기술공사는 8억6천만원에 쓰레기매립장 증설사업 감리 관련,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도화기술공사는 지난 2005년8월, 현대산업개발이 공사비 162억4천3백여만원에 시공한 ‘거제하수관거정비사업’에 감리회사로 참여해 시공회사 관계자와 도화기술공사측 관계자들이 서로 짜고 엉터리 서류를 제출, 44억7천3백여만원의 공사비를 부당 착복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 때문에 현장소장 등 7명이 구속되고 이 문제는 국감에서조차 거론되는 큰 말썽을 빚었으며 이때 도화측 관계자들은 9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거제시는 지난해 12월17일 도화측이 부당감리로 챙긴 돈의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거제시 관계자는 “이번 공사의 감리 입찰에는 모두 4개 업체가 참여해 도화기술공사가 선정됐으며 입찰의 공정을 위해 환경관리공단에 ‘수행능력평가’까지 거쳤다”고 밝히고 “도화의 입찰 자격에는 법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은 거제시행정이 지난 2006년 지역 내 T기업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부당수령과 관련,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있기도 전에 ‘입찰자격을 제한했던 점’을 사례로 들며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정의 이중 잣대를 비난하고 있다.
시민 신모씨(53)는 “사법부를 핑계로 어떤 업체는 입찰 자격을 제한하고 어떤 업체는 제한하지 않는 거제시 행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