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와 여성인력개발센터(센터장 김복희)가 공동으로 각 가정의 아이 돌보미 사업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아이 돌보미 서비스는 가정의 아동 양육 부담을 줄이고 보육시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로 실시하며 몸이 아파 자녀를 돌볼 수 없게 된 부모 등이 수혜 대상자들이다. 각 가정의 신청을 받은 후 전문교육을 받은 ‘아이 돌보미’가 가정을 방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생후 3개월에서 1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이 대상이며 이용금액은 기본 2시간에 2,000원부터 10,000원까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한다.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서비스 희망 신청을 받고 있으며 신청대상은 전국 평균소득 50% 이하(4인기준 월 195만6,000원)인 가정 30세대와 100% 이하(4인기준 월 391만1,000원)인 가정 25세대다. 자세한 사항은 시 여성인력개발센터(055-636-2059)로 연락하면 된다.
저작권자 © 거제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