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이 있을 때는 본때를 보여라
잘못이 있을 때는 본때를 보여라
  • 거제신문
  • 승인 2009.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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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거제시 행정이 너무 관대하다 못해 좀은 부도덕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다.

이번 거제시 쓰레기매립장 증설사업 감리업체로 선정된 도화종합기술공사는 지난 2005년 8월, 거제하수관거정비사업 책임 감리업체로 선정돼 사업을 추진하던 중 시공사 관계자들과 짜고 엉터리 서류를 만들어 총 44억7천2백86만8천79원을 가로채는데 일조한 업체다.

때문에 거제시는 지난해 12월 9억5백70만6천2백원을 반환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런데 이 처럼 말썽을 빚었던 업체에 또 다시 설계용역을 맡겼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거제시의 이 같은 업체선정 과정은 어찌 보면 과거 생선을 도둑질해 먹은 고양이에게 설마 하고 또 다시 생선가계를 맡기려는 처사나 별반 다를 게 없는 것처럼 보인다.

지금 우리사회를 자세히 관찰해보면 한 번 도둑질을 했던 사람이 또 다시 재범, 3, 4범으로 전과가 쌓여가기도 한다. 때문에 이 업체의 도덕성이 심히 우려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런데 거제시 행정이 도덕성에 이미 먹칠을 한 회사에 이 같이 중대한 사업을 맡긴데 대해 우리는 의혹의 눈길로 볼 수밖에 없다. 이 사업의 입찰과정이나 업체선정 절차에 법적인 하자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이 기억한다. 그러나 제아무리 법적 하자는 없다손 치더라도 도덕성이 문제다.

우리는 국가의 주요 인사를 기용할 때 국회의 청문회라는 절차를 거친다. 이는 그 사람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청문회 결과 과거 그 사람의 부도덕 사실이 밝혀지면 그 사람은 제아무리 인물이 출중하고 능력이 뛰어나도 당초 계획했던 보직에 기용하지 않는 것이 기본이다.

시는 이번 사태와 관련, 시민 여론에 밀리는 척하면서 설계용역사업자체를 보류하는 방안을 찾는 방법도 구상해볼만 하다. 잘못이 있을 때는 응분의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행정은 즉각 대응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는 각종 공사 관련, 부당행위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한 수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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