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민원관련 합의서·기본약정서 체결
조선기자재 공장 건립과 관련, 지난해 6월부터 마찰을 빚어온 사등면 신계마을주민들과 (주)세웅해양플렌트가 민원관련 합의서와 약정서를 체결했다.
신계마을 주민들과 세웅측 관계자 등 100여명은 지난달 25일 거제시청별관 3층에서 주민민원관련 합의서와 기본 약정서를 체결했다.
민원관련 합의서는 세웅측이 현재의 공장부지와 접한 도로를 8m로 확·포장해 거제시에 기부 체납하는 것과 해안도로 입구의 교량을 확장함과 동시에 폭 10m의 해안도로를 개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환경오염측정 설비 비치 등과 마을 앞 간석지의 피해보상 등은 추후 신계·오량마을과 협의 해 나가기로 했다.
기본 약정서는 오량리 644번지 일원 2종 지구단위 추진 포기와 도장·숏트공장 신축 금지, 향 후 발생하는 마을주민들의 신체적 질병 책임, 대표자와 업종변경 시에도 약정효력 유효, 약정서 위반 시 위약금 2억원 지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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