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우건설이 조성, 거가대교 침매터널 제작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비 매립지에 대해 시행사측인 대우건설이 무리한 매각을 추진하다 들통이 났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11월21일자 몇몇 일간지에 ‘거제 오비 일반산업단지 분양 공고’라는 제목의 분양공고를 냈다. 그러나 이 분양공고가 절차적 위법뿐 아니라 내용적 위법을 상당 수 포함하고 있음이 최근 드러난 것.
우선 절차적 위법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산업단지의 분양공고는 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난 후 하는 것이 절차다. 그러나 대우건설의 분양공고는 이같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그는 “우리도 분양공고가 난 후 알게 됐다”며 “ 협의도 끝나지 않았고 관리기본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대우건설의 분양공고는 명백히 절차 위반이다”고 말했다.
내용적 위법은 특정업체에 대한 일괄매각의 의혹까지 낳고 있다.
대우건설은 분양공고 중 분양대상자 결정 방법을 “적격대상자가 다수일 경우 본 산업단지조기활성화와 고용창출을 통해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업체를 선별한 후 경쟁입찰로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산업입지개발등에관한 법률 42조 시행령 3조3항이 ‘대상자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대우건설의 분양대상자 결정방법은 위법적 내용이다”고 말했다.
도시과 공단조성계 관계자는 “이번 분양공고는 시와는 무관하며 시행사측에서 임의로 낸 것이다”며 “산업단지 조성목적에 맞도록 관리기본계획을 세워야하고 이런 절차를 지켜나간다는게 시의 입장이다”고 말했다.
대우건설 한 관계자는 “지난해 회사의 자금사정 등이 안 좋고 해서 이런 무리수를 둔 것 같다. 현재 절차는 보류중이다”고 말했다.
대우건설이 어떻게 이런 위법의 내용과 절차를 과감히 진행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시민들의 의혹의 시선들이 양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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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광용 만 믿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