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지도 인근 해상 바다모래 등 골재채취에 따른 공유수면 점사용료 일부를 거제시도 받게 됐다.
윤영 의원, 이군현 의원(통영), 여상규 의원(남해 하동)이 공동발의한 ‘공유수면관리법’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른 것이다.
윤영 의원측은 ‘공유수면에서 골재를 채취할 경우 가장 인근에 있는 지자체에 그 점사용료의 50%를 지급’하게 하는 내용의 공유수면관리법 개정안이 4개월의 논의 끝에 지난 2일 국회출석의원 166명중 164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남해안 EEZ해역 내에서 채취하는 골재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료 가운데 50%를 인근 지자체인 거제, 통영, 남해 세지역이 균등하게 지원받게 됐다.
2008년 기준으로 욕지 앞바다 모래채취량은 1,089만㎥로 점사용료가 105억원에 달했다. 이를 기준으로 해 보면 거제시는 10-15억원 정도의 점사용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피해지역 지원사업과 어업인 복지사업에 목적적으로 사용된다.
윤 의원은 지난해 9월1일 동료의원들과 함께 국회에서 ‘남해안 EEZ해역 골재채취단지 지정관련 대책회의’를 가지는 등 바다골재 채취에 대한 지역 및 거제시 어민들의 대안마련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윤 의원측은 “지역과 어민들에 대한 관심 및 배려와 혜택을 입법을 통해 보여준 것으로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기역할을 다한 것이라 볼 수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애로와 시민들의 애로를 찾아 입법적으로, 예산적으로, 제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