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 확인 하세요”
“개별주택가격 확인 하세요”
  • 배창일 기자
  • 승인 2009.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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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오는 27일까지 주택소유자에게 열람

개별주택의 토지와 건물을 시가로 일괄 평가해 가격을 공시하는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시행된다.

가격공시 대상은 국세(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취·등록세, 재산세 등)의 부과대상이 되는 단독주택이며, 주상복합건물 내 주택도 해당된다.

단독주택은 통영시장이,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그 가격을 결정·공시한다. 통영시에서는 개별주택 가격산정 및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완료하고, 오는 27일까지 개별주택가격을 주택소유자 등에게 열람한다.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시청 세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주택가격 열람부를 기간 내에 열람하고, 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으며, 전화열람도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이 주택특성, 가격산정의 적정성 등을 재점검하고,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및 통영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24일까지 의견제출자에게 처리결과가 통지된다.

개별주택가격은 올 4월30일 공시돼 국세(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취·등록세, 재산세 등)의 과세기준으로 사용되므로,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주택가격을 열람해 확인해야 한다.

또 4월30일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후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4월30일부터 6월 1일까지 이의 신청서를 작성, 시청세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가격을 재조정할 수 없고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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