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씨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3년동안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 은닉 세원 928건 53억7,100만원을 찾아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했고 불합리한 과표 개선을 위한 통나무조를 신설하는 등 지방세제도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윤씨는 부동산 미등기 전매행위자 4명을 조사, 11억1,600만원을 중과했고 이 과정에서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어 내는데 기여하는 등 지방세 체계의 명확화에 큰 공을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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