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2008년도 확정보험료와 2009년도 개산보험료를 오는 31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확정보험료는 2008년도에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임금총액을 말하며, 개산보험료는 2009년도에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이 예상되는 임금총액 추정액이다.
보험료 신고서 작성 시 사전에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서 검토 받은 후 납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면 편리하다.
접수는 방문접수 팩스 인터넷 우편(3월31일까지 도착)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3월 중 토탈서비스를 통해 신규가입하거나 보험료를 신고하는 경우 추첨을 통해 291명에게 노트북 컴퓨터 등 경품을 지급한다.
산출된 보험료는 납부서에 납부할 금액을 기재해 3월31일까지 한국은행 국고대리점이나 우체국에 납부하면 되고 인터넷 뱅킹, 신용카드도 가능하다.
3월31일 이후 신고·납부하는 사업장은 확정·개산보험료 연체금과 확정보험료 차액(부족액)에 대해 10%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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