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월 자이 입주민, 시행사 등 상대 손배소 제기
수월 자이 입주민, 시행사 등 상대 손배소 제기
  • 배창일 기자
  • 승인 2009.03.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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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으로 소유권이전 등기 등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게된 수월 GS자이 입주민들이 시행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김한주 변호사는 “신모씨 등 수월 GS자이 입주민 631명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윤석개발을 비롯해 대한토지신탁, GS건설 등 4개사에 4억7,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입주민들은 “아파트 잔금을 완납하고도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지 않아 재임대나 은행권 담보대출 등의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해 재산상 손실을 입고 있다” 며 “세대당 100만원씩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앞서 지난달 16일 이모씨(여·40) 등 입주민 9명이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시행사 등을 업무상 배임 및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은 현재 거제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수월 GS자이 아파트는 아파트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채무관계로 아파트 단지 내 일부 토지(수월동 1120-7)가 지난해 10월23일자로 법원으로부터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져 입주민들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못하는 피해를 입었다.

주민들은 “시행사 등이 가처분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이 사실을 입주민에게 알리지 않은 채, 잔금수령 및 입주절차를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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